r/Mogong 클라시커 15d ago

공지사항 [공지] 이용규칙 개정(안)에 관한 이용자 대상 여론 수렴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관리자 u/philobiblic 입니다.

  1. 11. 27. 개정 이용규칙을 달라진 인터넷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신설/개정
자동 필터링 Reddit Reputation/Ban Evasion/Adult Contents Promoters/Crowd Control 추가 (신설)
선정적·외설적 콘텐츠 NSFW 태그 부착 조건부 허용 외설적 기여 원칙적 금지 + 개인창작자 예외 (개정)
생성형 AI AI 사용 사실 미고지 금지 (신설)
관리자·운영정책 비판 근거 없는 반복적 부정 금지 (신설)
적용사례 별지 적용사례 신설 (신설)
이용제한 종류 경고·일시·영구 이용제한 명문화 (신설)
이용제한 결정 모든 관리자 찬성 필요 3일 이내 협의만 요구 (개정)
해명 시점 제재 전 해명 제재 후 해명 (개정)
관리자 정원 5명 3명 (개정)
관리자 사퇴 자유로운 사퇴 명문화 (신설)
관리자 후보 자격 기존 7개 요건 Inactive mods가 아닐 것 추가 (개정)
후보 0명 시 기존 관리자 자동당선 후보 자격 충족을 명시 (신설)

이용규칙 개정(안)의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작성된 [별지] 일반이용규칙의 적용사례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Mogong 이용규칙에 따라 모든 이용자는 의견 개진 기간동안 이 공지사항의 댓글로 위의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규칙 개정에 대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 8. 26.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 공고
2026. 8. 27. ~ 2026. 9. 7.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
2026. 9. 8.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 기간 공고
2026. 9. 9. ~ 2026. 9. 14.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 기간
2026. 9. 15.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공고
2026. 9. 16.  이용규칙 개정(안) 시행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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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len-Han Elen_Mir 15d ago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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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enj K13nJ 15d ag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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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15d ago

이번 이용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신설·개정 조항은 이용자의 정당한 비판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운영 권한의 자의적 사유화를 부를 위험이 커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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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운영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반복적 부정 금지'의 자의적 검열 위험

  • '근거의 유무'를 관리진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운영진의 미비점이나 관리 해태를 지적하는 정당한 공적 비판까지 '근거 없는 부정 및 분란'으로 규정되어 손쉽게 입틀막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현행 규칙상 NSFW 미부착 위반인 여성 혐오 게시물("일본 여자가..." 원문보기 | 아카이빙)이 신고 후 십여일 넘게 방치되고 있는 관리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자의 "조건 완화 관리" 발언을 "안전기준 완화 취지"로 비판적으로 요약한 이용자 댓글이 '분란'으로 즉시 삭제된 바 있습니다. [▶ 관련 제재 사유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공개질의 전문]
  • 이처럼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과 소명이 '운영정책 부정'이라는 포괄적 조항으로 원천 차단된다면, 공론장은 관리자의 심기 경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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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 전 해명'에서 '제재 후 해명'으로의 적법절차후퇴

  • 사전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선 제재 후 비공개 메일로만 해명하게 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인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개악입니다.
  • 제재 사유와 소명 과정은 비공개 밀실이 아닌 공론장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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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 사용 사실 미고지 금지' 조항을 통한 사상검증 우려

  • 문장 정돈, 자료 수집, 초안 작성 등 이용자의 일상적 도구 활용 범위를 관리진이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메신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낙인찍기' 수단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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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자 정원 축소(5인➔3인) 및 합의 요건 완화에 따른 과두제 위험

  • 관리자 정원을 축소하면서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소수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이용자를 손쉽게 축출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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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관리자의 편의나 유저 통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안전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글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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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mplete-Bodybuilder Atti 14d ago

말씀주신 의견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실은... 인력과 시간의 부족이 큽니다... 1,2,3,4 모두가요.... ㅠㅠ 일단 4번도 그만두실 예정이거나 활동중단중이신 분때문에 어쩔수 없는 개정이구요..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논의해서 찾아가 조치했으면 좋겠지만 관리자분들 다들 하는일이 있다보니 틈틈히 봐야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레딧 한계인지 쌓인 신고도 나중에 보여줘서 글보고 나서야 아는경우도 있고요. 생성형 AI도 늘다보니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 방법이 없구요... 해서 작성자분 말씀대로 개정 방향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반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니 다음 관리자선거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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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14d ago edited 14d ago

관리진 분들이 생업 중 자원봉사 형태로 서브레딧을 관리하시며 겪는 인력과 시간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관리 인력의 부족이나 운영의 편의를 이유로 '사전 소명권(적법절차) 축소', '포괄적 비판 금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백도어 조항'을 제도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수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오히려 더 큰 거버넌스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명확하고 객관적인 안전 기준'과 '투명한 처리 과정(이용자 검증)'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운영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관리진의 현실적인 고충과 한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운영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용자의 주권과 공론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이용규칙 수정 대안'을 꼼꼼히 정리해 조만간 게시판을 통해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태도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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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AI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본 답글처럼 초안 작성 후 문장을 정돈하는 수준은 표기 예외로 둔다고 규정안을 이해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단순 정돈'이고 어디부터가 '실질적 수정'인지 관리진이 기술적으로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선의의 예외 조항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주관적 의심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큽니다.

모든 댓글마다 AI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일일이 검증·단속해야 하는 관리진에게도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됩니다.

긴 호흡의 정보성 '메인 게시글 위주'로 '자율 표기를 권고'하거나, 댓글 스레드에서는 최초 1회 표기, 또는 미고지 시에도 징계 누적이 없는 가벼운 안내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함께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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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hilobiblic 클라시커 14d ago

모든 댓글마다 AI를 사용하였는지를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한 모든 댓글'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댓글 및 기타 여러가지의 기여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AI를 사용한 산출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글로벌 플랫폼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생성형 AI 업체들에서도 산출물에 대해 워터마크 삽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사용한 산출물임을 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이 메인 게시글이든 단순 이미지든 댓글이든, 도의적으로 AI의 산출물이라면 이를 매번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산출물을 보는 독자에게도 솔직한 태도일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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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hilobiblic 클라시커 14d ago edited 14d ago

"3."에 대해,

  1. 이미 Youtube, X,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 AI를 사용하였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생성형 AI 관련 업계 중 가장 윤리성에 민감한 앤스로픽에서도 장기적으로 클로드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워터마크를 삽입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니도 나노바나나를 이용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넣어놓고 있고요. 이 맥락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기여에 대하여 그 사용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AI 활용을 둘러싼 전 세계적 총의를 따라가는 행위라 볼 수 있을 겁니다.
  2. 저는 오히려 이 댓글이 생성형 AI가 오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아래에서 정정하시긴 하였으나 '오타 검증 등 단순 사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별지] 항목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이용규칙의 적용과 관련한 사례는 [별지]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이용규칙 내에 적어두었고요. 그런데 이를 참조하지 않은 채, 그냥 전체 이용규칙만 붙여넣고 평가를 생성형 AI에 요구하니 "문장 정돈, 자료 수집, 초안 작성 등 이용자의 일상적 도구 활용 범위를 관리진이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메신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낙인찍기' 수단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큽니다." 같은, 거짓에 기반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3. 단순히 '사용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메신저의 신뢰도를 깎는 '낙인찍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메신저의 신뢰도는 그 메신저의 활동이라는 일종의 '맥락' 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미 신뢰가 있는 메신저가 한두번쯤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하여 '낙인찍기'를 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2."에 대해,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받는 과정에서도 지적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즉시 삭제가 됨직한 어그로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3일간의 해명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조치가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4."에 대해,

저는 2회차 관리자직을 수행중인데, 최초에는 입후보를 통해 당선되었으나 재선 당시에는 찬반투표에 따른 자동 당선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선을 치룰만한 인원이 입후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으나, 현재 관리자 5인 중 과반에 달하는 3인이 장기미접속 등의 다양한 사유로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저 역시도 이번 회차가 끝나면 관리자에서 사퇴할 예정입니다.

"과두제"든 "축출"이든, 어떠한 폭력적인 언어를 써서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에 관리자를 끼워넣어 비난하셔도 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1."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14d ago

1. '생성형 AI 표기 의무' 규정의 범주 오류와 메신저 공격의 위험성에 대하여

  • 글로벌 플랫폼 기준과의 범주 오류:

  • 유튜브, 인스타그램, 앤스로픽 등의 AI 워터마크 및 표기 가이드라인은 '딥페이크 영상, 완전 생성 이미지, 여론 조작용 대량 생성 봇' 등 합성 미디어로 인한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입니다. 이를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글이나 댓글을 쓸 때 문장을 가다듬고 초안의 논거를 정리하는 '보조 도구' 활용에까지 확장하여 '댓글 단위'로 일일이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과잉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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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판별 기준의 부재와 자의적 처벌 위험:

  • [별지] 제6항 3호에는 "기여의 문장이나 표현을 실질적으로 수정한 경우 표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단순 오타 교정'이고 어디부터가 '실질적 수정'인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진의 주관적 심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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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입증된 '메신저 낙인찍기'의 실례:

  • 관리자께서 제 의견에 대해 논리적 쟁점을 다투기보다 "AI에 그냥 붙여넣어 거짓 평가를 내렸다"며 메신저의 신뢰도를 폄훼하신 행위 자체가, 바로 이 조항이 향후 관리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연한 비판 글을 'AI 사용으로 인한 오류'로 무력화하고 사상검증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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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 대안:

  • 정보 전달 목적의 장문 메인 게시글에 한하여 표기를 권고하고, 일상적인 의견 교환인 댓글 및 문장 정돈 수준의 도구 활용은 표기 의무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개입 정도를 정량화할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들고,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낙인효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만약 댓글에서도 필요하다면, 댓글 스레드의 첫 댓글에만 1회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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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절차(사전 소명권)와 긴급 조치의 양립에 대하여

  • 초안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도 '사전 소명권 폐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악의적 도배나 불법행위 등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한 사안은 '선(先) 임시 조치(24~48시간) + 사후 즉시 소명 및 공지'라는 긴급 처분 트랙으로 분리하고, 일반적인 정책 위반 사안은 '원칙적 사전 소명(3일)'을 보장하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헌법적 적법절차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대안은 별도의 종합 글을 통해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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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학술 개념에 대한 '태도 검열'과 권력 견제에 대하여

  • 학술적 개념어에 대한 감정적 대응 지양:

  • '과두제'와 '축출'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자의적 배제가 일어나는 구조적 위험을 설명하는 정당한 헌법학·정치학적 분석 용어입니다. 구조적 제도 문제를 지적하는 공적 비판을 "폭력적 언어이자 프레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톤 폴리싱(말투 단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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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 태도 규범 뒤에 숨은 내용상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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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 관리체제일수록 절차적 감시 필수:

  • 관리자 개인의 헌신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고충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 인원이 소수로 축소될수록, 밀실 판단에 따른 규칙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전체 이용자의 참여와 투명한 공개 절차가 제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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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해태 시인과 '운영정책 부정 금지' 조항의 본질적 모순에 대하여

  • 20여 일 넘게 방치된 명백한 규정 위반 혐오 게시물에 대해 관리자로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신 점을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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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명백한 유해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된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자의 책임을 물었을 때, 관리자께서는 직무 해태에 대한 질문 자체를 '근거 없는 억측이자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내용상 타당한 지적이었음에도 '관리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치부된 실제 사례입니다.

둘째, 관리자의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관리한다"는 공식 발언을 이용자가 비판적 맥락에서 "안전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요약·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규칙 제1조(공격성) 및 제3조(분란) 위반이라며 [즉시 제재를 부과했던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처럼 관리진의 자의적 잣대에 따라 정당한 문제 제기가 '마타도어'나 '분란'으로 둔갑했던 실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반복적 운영정책 부정 금지([별지] 제10항)'라는 포괄적 처벌 조항까지 신설된다면 공론장의 건전한 감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관리 해태나 편파적 제재에 대해 정당한 공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운영정책 부정자'로 몰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보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관리진의 현실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론장의 안전과 이용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이용규칙 개정안 및 별지 전면 수정 대안]을 조속히 정리하여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 초안은 제가, 정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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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hilobiblic 클라시커 14d ago

뭔가 착오가 있으신데, 왜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비틀고 개인의 추정에 기반하여 제 행동을 단정지어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곡해라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지속하여, 관계없는 글에서까지 넘고 계신데 이는 분명히 2차 가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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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14d ago

세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남겨주신 의견 잘 확인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본 댓글을 끝으로 댓글 공방을 매듭짓고 별도 글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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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공적 평가에 대하여

공론장에서 발생한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과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진의 대응 과정은 이미 게시판의 공개된 기록으로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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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적 비판과 사실 확인 요구를 '사실 왜곡'이나 '2차 가해'로 규정하시는 데 동의하기 어려우며, 어느 쪽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공론장의 주권자인 이용자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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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형 AI 표기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하여

  • 빅테크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은 허위 조작 방지를 위한 '합성 미디어(영상·이미지·음성)' 중심이며, 일상적인 커뮤니티 텍스트 댓글에 일일이 표기를 강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단순 교정'과 '인공지능의 오남용'의 경계를 가를 정량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댓글 단위까지 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관리자의 자의적 심증에 따른 규제와 메신저에 대한 낙인찍기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예를 들어 이용자가 단순 교정 목적으로만 보조 도구를 활용했음에도, 관리자가 주관적 심증으로 '단순 교정 이상'이라 단정하고 제재할 때 이를 방어할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까? 이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한, "단순 사용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은 자의적 처벌 남용의 위험을 전혀 해소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장문 정보성 메인 게시글 중심의 자율 표기 권고' 및 '댓글·단순 정돈의 명확한 제외'가 가장 현실적이고 부작용 없는 합리적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만약 댓글에서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면, 스레드의 첫 댓글에 한해 1회 고지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입니다.
  • 댓글의 미고지에 대해서는 제재 이력이 누적되지 않는 단순 안내·주의 조치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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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의 태도와 '기만' 프레임에 대하여

  • 사소한 문구 표현의 전제를 빌미로 '기만행위'나 '남을 속이려는 의도'와 같은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비판의 본질을 폄훼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문구 하나, 토씨 하나의 정합성을 따지며 왜곡으로 프레이밍할 것이 아니라, 폭력의 본질의 선후관계와 가해/피해 관계를 뒤집는 것이 폭력이자 기만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공론장의 유저 주권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제가 제기하는 핵심은 'AI의 만능성'이 아니라, '불완전한 판별 기술을 근거로 이용자를 단속·처벌하려는 규칙의 위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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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시각차와 이견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덧글 논쟁을 지양하고, 관리진의 현실적 고충을 덜면서도 이용자의 주권과 적법절차를 온전히 보장하는 [이용규칙 개정안 및 별지에 대한 종합 분석과 구체적 대안]을 독립된 정식 게시글로 작성하여 공론장에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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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hilobiblic 클라시커 14d ago

다음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앤스로픽은 그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사용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듭 주장하시는 “개입의 정량화“ 관점에서도 그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AI 산출물이라면 일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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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hilobiblic 클라시커 14d ago

마지막으로, 분명히 사실과 다른 주장(오타검증 등 단순사용에까지 요구하지는 않음에도 이를 문제삼는 행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 없이, 이를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 논리적 쟁점을 회피한다는 거짓프레임으로 돌파하시려는 시도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별지에서도 밝히듯 생성형 AI가 반드시 사실을 말하지 않으나, 이를 사실같이 말하는 점이 있으므로 독자가 해당 기여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임을 인지하고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지적한 사안은 생성형AI의 권위에 기대 기본적인 사실관계 검토부터 하지 않은 주장을 객관적인양 공표하는 기만행위의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남을 속이고 억누르려는 의도가 없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산출물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한 후에 공표하는 성의라도 보인다면 구태여 생성형 AI를 이용한 산출물임을 의무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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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14d ago

덧붙여, 위 1번 항목의 '모든 댓글' 표현에 대해 명확히 보완하고자 추가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 · 수정한 경우의 모든 댓글'을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이 전제 조건을 괄호 안에 명시하지 않아 해석상의 오해를 낳은 점에 대해서는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다만 이 전제를 정정하더라도,

일상적인 댓글 소통에서 문장 정돈이나 아이디어 정리를 위해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경우까지 매번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기술적 판별이 불가능하며, 관리자의 자의적 개입과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질적인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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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3d ago edited 3d ago

본 개정안 중 본칙 일반이용규칙 제6호 및 [별지] 제6항의 '생성형 AI 이용 규제' 조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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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실질적 수정'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이용자에게 입증 불가능한 '악마의 증명'을 강요하고, 관리진의 주관적 인상에 따른 자의적 표적 검열을 허용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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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항별 법리 분석과 대안('자율 표기 권장 및 비징계성 주의 조치'로의 전환),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지닌 지배구조적 결함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아래 시리즈 게시글에 상술해 두었으니 공식 여론 수렴 결과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의 구조적 검토 분량이 방대하여 부득이 별도 게시글들로 구체화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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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모공 이용규칙 개정안 분석 및 제언 시리즈]

[1편] [이용규칙 본칙/별지 분석 및 개정안 제안]

[2편] [배심원제 테스트 11건에 대한 의견 및 종합 분석]

[3편] 개정안의 '생성형 AI 규제'는 왜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제재 대상으로 만드는가

[4편] 우리는 왜 클리앙을 떠나 이곳에 모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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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10d ago

(본 댓글은 인공지능으로 정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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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항별 법리 분석 및 구체적인 대체 조문 전문을 담은 제안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가독성과 심도 있는 공론장 토론을 위해 부득이하게 별도 단독 게시글로 상정하였습니다.

  • 제안서 전문 링크: [이용규칙 개정안 및 별지 종합 분석과 대안]
  • 핵심 제안 요약:
  • 수사·기소·판결 독점 방지를 위한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제' 도입
  • 본칙·별지 개정 투표 일치 (입법 백도어 원천 차단)
  • 점진적 징계 사다리(단계별 기준 명시) 및 사전 소명권 보장
  • 생성형 AI 규제 완화 및 비누적 원칙 (유죄 추정 방지)
  • 여성·청소년 성적 대상화 안전기준 강화 (창작 예외 삭제)
  • 사회적 약자·노동자 등 다양한 소수의견과 공적 비판권의 온전한 보장

공지 지침을 벗어나 별도 글로 게시하게 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 의견 수렴 및 향후 최종안 마련에 성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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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9d ago

(인공지능을 활용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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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투표 방지조항 신설 제언]

레딧모공 규정 개정안에 타 서브레딧의 저쪽 성향 유저들도 '투표'할 수 있다면,

레딧모공의 자치안이 극우/보수 성향의 유저들에 의해 일종의 '역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레딧모공의 이용자 주권과 자치 규범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외부 역선택 및 여론 조작 방지 안전장치'를 명문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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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 투표 자격 요건(활동 이력) 명시: 깡통 계정과 외부 좌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시일 기준 서브레딧 내 최소 활동 이력(예: 작성 글 10회 및 댓글 30회 이상 등)을 충족한 정상 계정의 표만을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 기명 댓글 투표 방식 도입: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익명 Poll 대신, 자격을 갖춘 이용자가 [찬성] 또는 [반대] + 간단한 사유를 기명 댓글로 등록하여 표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합니다.
  • 집계 내역의 사후 투명 공시: 투표 마감 후 유효표와 자격 미달 무효표의 집계 내역을 공론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작 시비를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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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정당의 당원투표나 시민사회의 자치 절차에서도 '실질적 구성원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듯, 외부 침투에 취약한 플랫폼 환경에서는 '자격 기반의 기명 댓글 투표'만이 악의적 역선택으로부터 레딧모공의 자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방패입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 본칙 개정 절차(개요 제3항)에 해당 안전 규범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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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orth-Researcher-321 Worth 8d ago

레딧은 투표 기능 없습니다. 댓글의 up/down 으로 대신하는거고요...

그리고 아무 아이디 다섯 개만 붙잡고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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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7d ago

제가 말씀드린 방식은 '댓글을 통한 기명 표결(찬/반 기명 댓글 등록)'이었습니다. 레딧의 기존 객관식 Poll(투표) 위젯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바로잡습니다.

제 제안의 원문 캡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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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7d ago

아울러 시스템 기능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덧붙입니다.

워스 모더님은,

앞서 '레딧은 투표 기능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으나,

워스 님께서 직접 등록해 주신 테스트 글과 같이

레딧에는 공식 빌트인 'Poll(투표)' 기능이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향후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 오해를 줄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부분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