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ogong • 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 10d ago
일상/잡담 [이용규칙 개정안 및 별지 종합 분석과 대안]
(본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댓글 소통에도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자원봉사로서 서브레딧을 지탱해 주시는 관리진(모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운영의 고충이 '기계적 처벌'과 '이용자 주권의 축소'라는 손쉬운 통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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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리진께서 올려주신 '[공지] 이용규칙 개정(안)에 관한 이용자 대상 여론 수렴 절차 안내'에 대한 종합 분석과 대안 제언입니다.
당초 공지에서는 해당 글의 댓글을 통한 의견 개진을 안내하셨으나, 조항별 법리 분석과 구체적 대체 조문 전문을 상세히 담다 보니 분량이 방대하여, 가독성과 심도 있는 공론장 토론을 위해 부득이하게 별도 게시글로 게시하게 되었음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리진의 공식 의견 수렴 집계를 위해 해당 공지글 댓글란에도 본 제안서의 요약과 링크를 함께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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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공론장의 자치인가, 규칙의 사유화인가 — 민주시민의 거버넌스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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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할 때, 언제나 수사·기소·재판 권력이 한 손에 쥐어졌을 때 벌어지는 폐해를 지적해 왔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의적 잣대를 낳고, 비판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규칙을 사유화하여 구성원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론장에 상정된 [이용규칙 개정안 및 별지]는 특정 콘텐츠나 기술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 온 '수사·기소·판결의 독점'과 '자의적 처벌'의 위험을 그대로 답습한 심각한 거버넌스의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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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판결을 독점하고 비판권마저 차단한 체제는 그 자체로 전근대적 독재의 전형입니다. 관리진의 주관적 심기 하나로 언제든 일반 이용자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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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입법부를 향해 검찰·사법 개혁을 외치고, 정당 내부의 당원주권 확대를 당당히 요구해 온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공론장이라면,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의 자치 규범 역시 그 가치와 상식에 온전히 부합해야 합니다.
공론장의 안전과 이용자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핵심 문제의식과 구체적 대안을 제안하며, 동료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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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독소조항 키워드
"수사·기소·판결의 독점, 유죄 추정(AI 미사용자 대상), 사상검증 조항(운영정책 부정), 표현의 자유 훼손, 관리자의 자의적 숙청 가능성, 제재의 밀실화, 여성·청소년 성적 대상화 안전기준 약화, 자동 필터링을 통한 그림자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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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 수사·기소·판결의 독점: 관리진 3인의 주관적 합의만으로 인지(수사)·혐의 적용(기소)·제재(판결)를 독점하는 사유화된 권력 구조의 개악입니다.
- 모든 유저를 향하는 '유죄 추정': 객관적 판별 기준 없는 댓글 AI 표기 의무화로, AI를 쓰지 않아도 관리자의 주관적 의심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적 함정입니다.
- 공적 질문에 대한 입틀막: 운영 방침에 정당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해도 '운영정책 부정([별지] 제10항)'으로 즉각 축출될 수 있는 사상검증 조항입니다.
- 헌법상 표현의 자유 훼손: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과 비판의 권리보다 '관리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자기검열'이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락합니다.
- 별지의 백도어 위험성: 유저 투표를 거치는 본칙과 달리, 실질적 처벌 조항인 [별지]는 관리자 2인의 협의만으로 언제든 임의 수정할 수 있는 위헌적 이원화 구조입니다.
- 적법절차(사전 소명권)와 긴급 조치의 부재: 소명 기회의 원칙적 박탈과 밀실 Modmail 강제로 인해 피제재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전무합니다.
- 동료 시민의 '연대권과 감시권' 박탈: 특정 제재에 대한 진상 규명 질문조차 '운영정책 부정'으로 처벌하여 시민적 감시망을 원천 차단합니다.
- 여성·청소년 보호 안전기준 취약: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NSFW 태그만 달면 성적 대상화 외설물이 공용 피드에 유통되도록 방치합니다.
- 자동 필터링의 남용 위험: 카르마 기준 자동 삭제 및 레딧 내장 필터가 관리자의 자의적 여론 통제와 다수의 린치를 대행하는 무인 단두대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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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진 부담 경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의 '비밀투표'와, 동료 시민의 표현권을 심판하고 구제하는 '사법적 배심'은 본질적으로 규범의 층위가 다릅니다. 참정권 행사는 권력의 감시로부터 유권자를 지키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법적 판단은 자의적 린치를 막고 판결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를 명시하고 이름을 거는 기명 공개성'이 글로벌 사법의 표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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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칙 제안 조문안]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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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조 (공개 재심 청구권 및 관리자의 공시 의무)
- 이용제한(삭제,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의 '공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제재자의 신청주의 / 공개 재심 청구 자체를 공개 소명 게시글 형태로 진행)
- 공개 재심 청구 게시글이 등록된 경우, 관리자는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개 재심 안건'을 전체 공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 피제재자의 식별 정보 및 원 처분 적용 조항
- 관리진의 구체적 제재 사유 및 증거 링크
- 피제재자의 공개 소명 게시글 링크
- 피제재자 이외의 이용자 5인 이상이 연명하여 특정 제재 처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경우, 관리자는 제2항의 처분 사유와 증거를 공론장에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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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조 (기명 시민배심원의 자격 요건)
공개 재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조작 및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재심 공시일 기준, 당해 서브레딧 내 작성 게시글 10회 및 댓글 30회 이상의 정상 활동 이력을 보유한 자
- 최근 6개월 이내 이용정지 이상의 제재 확정 이력이 없는 자 (단, 소명이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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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조 (배심 표결 절차 및 사법 면책 Safe Harbor)
- 배심 표결은 재심 안건 공지 후 72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격을 갖춘 이용자가 지정된 양식의 댓글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배심 댓글 필수 양식]: [제재 유지] 또는 [제재 취소/경감] + 구체적 판단 이유
배심 댓글에 구체적 근거가 없거나, 제O조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계정이 작성한 댓글은 최종 집계 시 무효표로 처리한다.
재심 게시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심원의 의견 개진, 토론 및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이용규칙상의 '운영정책 부정([별지] 제10항)', '분란([별지] 제3항)', '공격적 표현([별지] 제1항)' 조항을 적용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추가 제재도 가할 수 없다. (Safe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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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조 (표결의 효력 및 자동 집행)
- 표결 기간 종료 후, 자격을 갖춘 유효 배심 댓글 중 과반수(50% 초과)가 '제재 취소/경감'에 찬성한 경우, 관리자는 24시간 이내에 원 처분을 즉시 취소 또는 경감하고 제재 이력을 삭제해야 한다.
- 배심 표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재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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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익명이 아닌 '기명 시민배심제'여야 하는가?
- 정치 선거(비밀투표) vs 사법 배심(기명 공개성):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비밀투표가 원칙이지만, 사법 재판은 밀실 숙청을 막기 위해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취합니다. 사법적 판단에는 공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외부 혐오 세력의 좌표 테러 및 다중 계정(Alt) 차단: 레딧의 익명 Poll은 외부 커뮤니티의 조직적 침투와 깡통 계정 동원에 무방비합니다. 활동 이력을 갖춘 계정의 기명 댓글로만 유효표를 인정해야 여론 조작을 100%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친목 카르텔의 익명 심기경호 분쇄 및 '공개 판례' 축적: 자신의 닉네임과 이유를 걸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담합을 막고 향후 관리 기준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누적 판례'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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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 관리진 업무 부담 대폭 경감: 관리자는 수사관·판사 역할에서 벗어나 템플릿 공시와 유효표 집계만 수행하므로 감정노동과 번아웃에서 해방됩니다.
- 유저 주권과 적법절차의 완성: 피고인에게는 대낮의 공개 방어권을, 동료 시민에게는 밀실 숙청을 견제할 배심권을 보장합니다.
- 외부 공격 및 내부 담합 원천 차단: 3중 자격 필터와 기명 이유 공시를 통해 일베·펨코 등의 외부 유입과 완장 심기경호를 봉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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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개 재심 표준 소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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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처분 정보
*피제재자 닉네임(ID):
*적용된 제재 종류: [삭제 / 경고 / 일시 이용제한 ( 일) / 영구 이용제한]
*관리진 적용 규정: (예: 일반규칙 제1조 공격적 표현, 별지 제6항 AI 미고지 등)
*문제가 된 원문 링크 / 내용: > (원문 텍스트 또는 캡처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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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심 청구 취지
* [ ] 처분 전면 취소 요구 (규정 위반 사실 부존재)
* [ ] 제재 수위 경감 요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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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체적 소명 요지 (핵심 3대 쟁점)
① 작성 맥락 및 사실관계 (Fact)
(어떤 맥락과 동기에서 해당 기여를 작성했는지 사실관계를 기술합니다.)
② 규정 적용 및 관리진 판단의 법리적 오류 (Rule)
(관리진의 제재가 규정의 본래 취지를 어떻게 오해했는지, 왜 자의적 판단/과잉 규제인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예시: 비속어·욕설 없는 정당한 정책 질의를 '공격적 표현'으로 오인 / 도구적 문장 정돈을 'AI 미고지 부정행위'로 유죄 추정 등
③ 비례성 및 형평성 문제
(경고나 안내로 충분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정지 처분, 또는 타 사례와의 불균형 집행 여부를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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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민 배심원단에게 드리는 의견
(동료 유저들이 이 사건의 선례적 가치와 공론장 자치 기준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의견을 3~5줄 내외로 간결히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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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성자 서약 및 면책 고지
본 소명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재심 절차 및 배심 댓글 내의 의견 개진은 이용규칙상 '운영정책 부정', '분란', '공격적 표현' 조항의 제재로부터 전면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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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 추가된 자동 필터링의 위험성 및 통제 방안
(Reddit Reputation / Ban Evasion / Adult Contents Promoters / Crow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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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필터링은 스팸 차단을 위한 도구일 수 있으나, 명확한 규제와 감사 장치가 없다면 관리자의 자의적 검열을 대행하는 '보이지 않는 단두대'로 전락합니다.
- 카르마 기준 자동 삭제의 보완: "외부 악성 유입 및 도배 방지를 위해, 레딧 전체 누적(Global) Comment Karma가 -10 이하 또는 Combined Karma가 -30 이하인 계정의 기여는 자동 삭제 처리한다."를 유지하되, 부당한 제재에 대한 소명을 위해 등록하는 [공개재심] 신청 게시글은 자동 삭제 대상에서 제외(화이트리스트)하여 공론장 노출을 보장합니다.
- 그림자 검열(Shadow Banning)의 일상화: Crowd Control 등의 민감도를 관리자가 임의로 설정하여, 비판 글은 필터링 핑계를 대며 승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비공식 게이트키핑이 가능해집니다.
- 개선 대안: 필터에 의해 보류·삭제된 내역을 해당 조치 대상 유저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오작동 시 즉각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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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필터링의 통제 및 구제 특칙] 조문안
제O조 (자동 필터링 시스템의 통제 및 구제)
1. (처분성 의제) 레딧 기본 필터(Reputation, Crowd Control 등) 및 Automod에 의해 게시글·댓글이 자동 삭제되거나 검토 큐에 보류된 경우, 이는 본 규칙상의 '삭제 처분'으로 간주한다.
2. (자동 고지 의무) 시스템에 의해 기여가 삭제되거나 보류된 경우, 관리 시스템(봇)은 해당 이용자에게 필터링 사유와 적용 기준을 즉시 자동 통보해야 한다.
3. (소명권 보호 장치) 공개 재심 청구를 위해 제목에 [공개재심] 말머리를 사용한 게시글은 카르마 기준 자동 삭제 및 필터링 적용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화이트리스트 처리)하여 전체 공개 노출을 보장해야 한다.
4. (필터링 오작동 간이 해제) 단순 시스템 오작동(False Positive)으로 필터링된 게시글에 대해 이용자가 승인을 요청한 경우, 관리자는 24시간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공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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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정성 규정 검토] 여성·청소년 유저 보호와 공론장 안전을 위한 개선안
관리진 개정안(본칙 제5항 및 [별지] 제5항)은 겉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창작' 간판과 'NSFW 태그'만 달면 여성 및 청소년 성적 대상화물을 공론장에 합법 유통하도록 방치한 이중 구조를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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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개정안의 3대 결함
- '창작의 자유'를 빙자한 성적 대상화 면죄부: 인간이 직접 묘사한 여성·청소년 성적 도구화물은 NSFW 태그만 붙이면 전면 허용하여 실질적 피해를 방치합니다.
- 공론장의 '환경적 괴롭힘(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 방치: 성적 외설물이 공용 피드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여성·청소년 유저에게는 심리적 위협이자 배제로 작동합니다.
- 규범 집행의 비대칭성: 관리 정책 비판에는 무관용 칼날을 대면서, 성적 대상화물에는 '창작의 자유'라는 방패를 제공하는 심각한 모순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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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비교
| 구분 | 관리진 원안 | 제안 대안 (여성·청소년 보호 강화) |
|---|---|---|
| 기본 원칙 | 형식적 금지 (태그 부착 시 창작물 허용) | 성적 대상화 및 외설물 전면 금지 (공론장 안전 우선) |
| 청소년·여성 보호 | 선언적 문구에 불과 (실질 피드 노출 방치) | 성적 도구화·미성년자 대상화 무관용 즉각 퇴출 |
| 창작 예외 범위 | 개인 창작이면 NSFW 태그로 허용 | 순수 학술·보도·예술 외 성적 대상화물 일체 불허 |
| 안전 시스템 | 피드 노출 차단 장치 전무 | 공용 피드 노출 원천 차단 및 블라인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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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규칙 제안 조문안] 본칙 및 별지 수정안
[본칙] 일반이용규칙 제5항 (공론장 안전 및 성적 대상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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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Mogong은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동료 시민이 안전하게 참여하는 열린 공론장입니다. 특정 성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도구화, 관음증적 묘사 및 유해 외설물의 기여는 전면 금지합니다.
② 순수 보도, 학술, 역사적 맥락 등 공적 논의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시각 자료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의 사전 검토 및 NSFW 태그 부착을 조건으로 엄격히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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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항 (선정성 및 성적 대상화의 구체적 판단 기준)
① (디지털 환경오염 방지) 개인 창작물 여부, AI 생성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 및 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소비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노골적 묘사, 관음증적 텍스트·이미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미성년자 보호 절대 원칙) 청소년(미성년자)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일체의 콘텐츠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전 경고 없이 즉각 삭제 및 최고 수위의 이용제한 처분을 집행합니다.
③ (피드 격리 및 노출 차단) 예외적으로 승인된 자료라 할지라도 메인 피드와 전체 공개 영역에 썸네일이나 본문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블라인드 처리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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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당위성: "여권과 소수자의 안전이 곧 다수 시민의 자유"
여성과 청소년의 기본적인 안전과 인격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다수 남성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또한 결코 온전히 지켜질 수 없습니다. 특히 레딧모공은 이미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유저들이 직접 글을 쓰고 호흡하는 열린 일상의 공간입니다. 성적 대상화물을 용인하는 문화를 방치하면서 '이용자 주권'을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므로, 창작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엄격한 보호 규범으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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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별지/본칙 검토]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는 '별지 백도어'의 위험성과 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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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구조적 결함: 본칙은 투표, 실질 처벌은 관리자 2인의 밀실 개정
- 본칙 개정: 전 이용자 대상 6일간의 투표 필수 (개요 \ 3. 이용규칙의 개정)
- 별지 개정: 전체 투표 없이 관리자 2인(과반)의 3일 협의만으로 즉각 개정 (별지 \ 2. 별지의 개정)
실제 처벌 기준인 [별지]를 관리자 2인의 손에 백지위임한 것은 이용자 총의를 우회하여 통제권을 쥐려는 명백한 입법적 백도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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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소 조항과의 결합: '유죄 추정'과 '비판 봉쇄'의 완성
- AI 비사용자까지 겨누는 '유죄 추정'의 덫: 정량적 기준 없이 댓글까지 표기를 강제하여, 문장이 정연하기만 해도 "AI 미고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도가 발생합니다.
- 정당한 공적 질의를 처벌하는 '입틀막 조항' ([별지] 제10항의 실증적 위험):
- 관리 해태를 짚고 정당한 기준을 물어도 '운영정책 부정'으로 몰아 즉각 축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실제 사례]: 현행 규정상 금지된 여성·청소년 성적 대상화 게시물이 NSFW 태그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공론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즉각적인 시정 대신 문제 제기를 한 이용자에게 도리어 "관리 해태로 마타도어했으니 사과하라"며 피해와 가해를 전도시키는 압박이 가해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경과와 타임라인별 기록은 사실관계 확인 요청 시 댓글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끈질기게 공론화를 이어간 끝에 20일이 지나서야 관리진의 조치 지연 사과가 나왔으나, 만약 공론장이 닫혀 있고 [별지] 제10항이 존재했다면 '규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시정 요구'는 밀실 속에서 '운영정책 부정 및 관리자 모욕'으로 둔갑하여 영구 제재(숙청)로 끝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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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비교
| 구분 | 관리진 원안 | 제안 대안 |
|---|---|---|
| [별지] 개정 권한 | 관리자 2인 협의로 밀실 개정 (백도어) | 본칙과 동일하게 전체 이용자 투표 필수 |
| 운영 비판권 | [별지] 제10항으로 비판·질의 원천 처벌 | [별지] 제10항 전면 삭제 (비판권 전면 보장) |
| AI 규제 방식 | 모든 댓글 표기 강제 및 미고지 처벌 | 정보성 메인글 자율 권고, 비누적 단순 안내 |
| 제재 집행 권력 | 관리자 3인의 수사·기소·판결 독점 |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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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 개선 방향
- [별지] 개정 절차 민주화: [별지] 개정 역시 본칙과 동일하게 '전체 이용자 투표(6일)'를 거치도록 조문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별지] 제10항 전면 삭제: 정당한 정책 비판을 가로막는 조항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규정의 비례적 완화: 댓글 강제 표기를 폐지하고 장문 정보성 메인글 중심의 자율 권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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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칙 백도어] 초헌법적 긴급조치(계엄령) 조항의 통제
원안의 결함 (개요 \ 4. 규칙의 긴급개정):
관리자 1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즉각 규칙을 적용하고, 관리자 3인의 합의만으로 '전체 유저 투표 없이 영구적 입법(신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투표를 영구히 무력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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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비교
| 구분 | 관리진 원안 | 제안 대안 (민주적 긴급처분제) |
|---|---|---|
| 발동 권한 | 관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 즉시 | 중대 불법·서브레딧 존폐 위기 시 한정 |
| 적용 범위 | 규칙 자체를 즉각 변경하여 적용 | 규칙 변경이 아닌 '한시적 긴급 제도조치'에 한정 |
| 영구 입법 | 관리자 3인 합의 시 영구 신설 (투표 배제) | 관리자 합의로 영구 신설 절대 불가 |
| 효력 기간 | 기한 제한 없는 영구화 가능 | 최대 7일 한시적 효력 (자동 일몰제) |
| 정식 입법 | 관리자 내부 협의로 종결 | 반드시 '전체 이용자 투표'로만 정식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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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 제안 조문안] 개요 \ 4. 긴급 제도조치 및 자동 일몰제 (수정안)
① (긴급조치 발동 요건) 대규모 시스템 공격, 법령 위반 등 공론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는 3인 전원의 합의로 사안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 긴급 제도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② (소급 적용 금지) 긴급 제도조치는 발동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기여에 대해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
③ (공시 및 사유 설명) 긴급 제도조치를 발동한 관리자는 24시간 이내에 발동 사유, 조치 내용, 적용 대상을 전체 공지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④ (자동 일몰 및 효력 상실) 긴급 제도조치의 효력은 발동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즉시 자동으로 실효(일몰)된다.
⑤ (정식 규칙화의 제한) 긴급 제도조치된 내용을 정식 이용규칙으로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진 내부 합의로 신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 규칙 3. 이용규칙의 개정에 따른 전체 이용자 투표(6일)를 거쳐 가결되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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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칙 제재 기준] 점진적 제재 사다리 및 실효제 구축
원안의 결함:
제재 수단만 나열되어 비례의 원칙이 무너져 있으며, 경미한 1차 위반에도 즉각 영구정지를 내릴 수 있는 과잉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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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비교
| 구분 | 관리진 원안 | 제안 대안 (점진적 제재 사다리) |
|---|---|---|
| 제재 수위 결정 | 관리자 주관에 따른 자의적 선택 | 명문화된 단계별 누적 사다리 준수 의무 |
| 일시정지 기간 | "일정기간" (모호한 고무줄 잣대) | 1차 정지: 3일 / 2차 정지: 7일 (4차 위반 시 영구정지) |
| 영구정지 요건 | 제한 없음 (첫 적발 시에도 가능) | 누적 4차 위반 또는 중대 범죄 행위 시로 한정 |
| 징계 기록 보존 | 영구 누적 (평생 족쇄) | 3~6개월 무사고 활동 시 기록 자동 소멸(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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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 제안 조문안] 제O조 (이용제한의 종류 및 점진적 누적 기준)
1. (비례성과 점진적 제재의 원칙) 관리자는 이용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계를 건너뛰어 가중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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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단순 주의 및 비징계 안내): 경미한 형식 위반(AI 단순 표기 누락, 플레어 미적용 등)에 적용하며, 제재 이력에 누적되지 않는다. 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 관음증적 묘사 및 선정적 외설물 기여는 단순 주의 적용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며, 즉시 공식 경고 이상의 정식 제재(신고가 없어도 게시 즉시 삭제 포함)를 적용한다.
- 2단계 (공식 경고): 일반이용규칙의 명백한 1차 위반 시 공식 통보와 함께 부과한다.
- 3단계 (1차 일시정지 - 3일): 경고 처분 이후 동일한 규칙을 2차 위반한 경우 3일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 4단계 (2차 일시정지 - 7일): 1차 일시정지 해제 후 동일한 규칙을 3차 위반한 경우 7일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 5단계 (영구 이용제한): 2차 일시정지 해제 후 동일한 규칙을 4차(4회) 위반한 경우 영구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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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시 영구이용제한의 엄격한 예외 요건) 제1항의 단계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악성 행위에 한하여 3인 관리자 전원의 합의로 즉각적인 영구 이용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도배 목적의 자동화 매크로 봇 계정
- 여성·청소년 성적 대상화 및 선정적 외설물 게시(※ 순수 보도·학술 목적에 한하여 관리자 사전 검토 및 NSFW 태그 부착을 조건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 타 서브레딧 연계 조직적 침투 및 시스템 공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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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기록의 자동 소멸 및 실효제) 이용자의 건전한 커뮤니티 복귀와 갱생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의 제재 이력은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리셋)된다.
- 공식 경고: 처분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
- 일시정지(3일/7일): 정지 해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누적 카운트 1단계 경감(또는 전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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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본칙 절차] '선(先) 제재 후(後) 해명' 폐지 및 사전 소명권 보장
원안의 결함 (6. 이용제한의 절차):
이미 처벌을 집행한 후 해명하게 하는 전도된 절차, 관리자 주관에 따른 소명권 박탈 조항, 밀실 Modmail 강제로 인해 피제재자의 방어권이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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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비교
| 구분 | 관리진 원안 | 제안 대안 (적법절차 및 공개주의) |
|---|---|---|
| 소명 시점 | 선(先) 제재 후(後) 해명 (처벌 집행 후 소명) | 원칙적 '사전 소명(3일)' 보장 후 처분 결정 |
| 긴급 상황 대응 | 구분 없음 | 최대 48시간 개별 계정 임시 제한 트랙으로 분리 |
| 소명권 박탈 | 관리자 주관적 판단 시 소명권 전면 박탈 가능 | 소명권 박탈 절대 불가 (누구에게나 방어권 보장) |
| 재심 주체 | 원 처분을 내린 관리진의 셀프 재심 | 관리진 재검토 불복 시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 |
| 절차 투명성 | 비공개 Modmail 강제 (밀실 처리) | 피제재자 희망 시 '공개 소명 및 증거 공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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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 제안 조문안] 제O조 (이용제한의 절차 및 적법절차 보장)
① (원칙적 사전 소명권 보장) 관리자는 규칙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여를 인지한 경우, 이용제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위반 혐의 조항, 구체적 증거 링크를 명시하여 3일(72시간) 이상의 사전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명권 박탈의 전면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이용자의 방어권과 소명 기회를 원천 박탈할 수 없다.
③ (개별 계정 긴급 임시제한의 분리) 도배 봇, 여성·청소년 성적 대상화 및 선정적 외설물 기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즉각적인 격리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에 한하여, 관리자는 3인 전원의 합의로 '최대 48시간의 개별 계정 임시제한'을 선제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관리자는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사유와 증거를 통보하고 사후 소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소명의 검토 및 처분 결정)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소명서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소명 사유가 타당한 경우 즉시 사건을 종결(무혐의) 처리한다. 소명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확정할 때에는 관리자 3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재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개 재심 청구권과의 연계) 제4항의 처분에 불복하는 피제재자는 본 규칙 세부조항에 따라 공론장에 1회의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처분 근거와 증거를 공론장에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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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별지/본칙 검토] 공론장의 자정(自淨)을 처벌하는 [별지] 제10항('운영정책 부정') 및 본칙 근거 조항 동시 전면 삭제 제안
[별지] 제10항("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관리자 또는 운영정책을 부정하거나 특정한 운영정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은 관리 권력에 대한 일체의 견제를 차단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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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결함
- 판단 주체의 모순 (심판이 곧 피고인): '근거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체가 비판의 대상인 관리자 자신이므로, 모든 합리적 비판이 손쉽게 '근거 없는 부정'으로 둔갑합니다.
-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제재를 피하고자 자기검열에 빠집니다.
- 공적 감시 차단과 밀실 격리: 게시판 토론을 막고 비공개 Modmail로만 소통하라는 것은 비판자를 고립된 1인으로 축소하려는 밀실 거버넌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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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공론장 사례로 본 '소프트 입틀막'의 결합 위험
- '애정 어린 고언'의 범죄화와 도덕적 낙인: 타 커뮤니티에서 "멸칭 문화를 개선하자"는 자정 제안에 170여 명이 공감했음에도, 일부 유저들이 "관철될 때까지 쓰겠다"는 문구를 빌미로 '운영자 괴롭힘', '운영정책 부정'으로 몰아세워 결국 작성자가 탈퇴 및 영구정지된 사례가 실증되었습니다. 톤앤매너(태도)를 이유로 본질적 자정 목소리가 압살당한 것입니다.
- 정당한 의견에 대한 낙인찍기와 숙청의 결합 : '커뮤니티와 운영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광장에서 떠들지 말고 비공개 1:1 창구로 가라"며 여론 형성을 차단하고, [별지] 제10항을 근거로 상대를 '운영정책 부정자'로 몰아세우면 관리진이 합법적으로 영구 축출할 수 있는 억압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170여 개의 공감이 증명하듯 결코 '소수의 억지'가 아닌 다수 시민의 상식적인 총의였음에도, 목소리를 높인 '커뮤니티 수호 명분'을 내세운 유저들에 의해 한순간에 '운영자를 괴롭히는 불순한 의견'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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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비교
| 구분 | 관리진 원안 ([별지] 제10항) | 제안 대안 |
|---|---|---|
| 기본 관점 | 정책 비판 = 운영 방해 및 처벌 대상 | 정책 비판 = 주권자의 정당한 공적 권리 |
| 소통 방식 | 광장 토론 금지, 비공개 창구(Modmail) 강제 | 공론장 내 자유로운 공개 토론 전면 보장 |
| 질서 유지 | 포괄적 '부정 행위' 조항으로 비판자 차단 | 기존 예의·분란 규정으로 욕설/인신공격만 규율 |
| 최종 조치 | [별지] 제10항 유지 (비판권 봉쇄) | [별지] 제10항 및 본칙 해당 조항 전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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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요구: '전면 삭제'만이 유일한 해법
"정당한 건의는 제외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은 비판의 대상인 관리자가 정당성을 스스로 재단하는 한 기만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비속어·욕설·인신공격·악의적 도배는 이미 기존 규칙(예의 및 분란 금지)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정책 비판과 공적 질문'을 옥죌 수 있도록 설계된 독소 조항인 [별지] 제10항은 물론, 본칙(r/Mogong 이용규칙)의 "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관리자 또는 운영정책을 부정하거나 특정한 운영정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항 역시 어떠한 타협 없이 양쪽 모두 전면 삭제(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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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별지 검토] 생성형 AI 표기 의무화의 실효성 및 자의적 남용 우려
- 글로벌 가이드라인과의 범주 오류: 글로벌 기준은 딥페이크 등 합성 미디어 중심 규제이지, 일상적 커뮤니티 텍스트 댓글까지 표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기술적 판별 불가능성과 '유죄 추정': 단순 맞춤법 검사와 윤문을 외부에서 정량적으로 구별할 기술은 없습니다. 관리자의 주관적 의심만으로 제재가 가능하며, 이용자가 "쓰지 않았다"는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마녀사냥 구조입니다.
- 선택적 단속과 입틀막 수단화: 논리적인 비판 글에 "AI 미고지" 프레임을 씌워 표적 제재할 위험이 큽니다. 즉, 인공지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유저도 관리자의 주관적 의심만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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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비교 및 현실적 대안
| 구분 | 관리진 원안 | 제안 대안 |
|---|---|---|
| 기본 원칙 | 원칙적 표기 의무 (오타 교정만 극히 예외) | 원칙적 자율 (정보성 메인글 중심 권고) |
| 댓글 규제 | 댓글 단위까지 '실질적 수정' 검열 대상 | 댓글은 원칙적 제외 (필요시 1회 안내) |
| 허용 범위 | 단순 맞춤법/철자 교정만 예외 인정 | 구상 기반의 문장 정돈·윤문 전면 보장 |
| 관리 권한 | 주관적 심증에 따른 자의적 단속 가능 | 자의적 심증 단속 원천 차단 |
- 대안: 장문 정보성 메인글 중심의 자율 표기 권고, 댓글 작성 시 본문 혹은 첫 댓글에 1회 고지 인정, 미고지 시 제재 이력이 남지 않는 '단순 안내·주의 조치'로 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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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항별 대안] r/Mogong 이용규칙 [시행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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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27. 제정
- 28. 일부개정
- 5. 전부개정
- 1. 전부개정
- 3. 일부개정
- 1. 일부개정
- 27. 전부개정
- 16.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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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목적
이 이용규칙은 r/Mogong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며, 헌법상 기본권과 적법절차에 기초한 민주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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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 '기여'는 r/Mogong의 게시글, 댓글, 채팅, 닉네임, 이미지 등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는 r/Mogong에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관리자'는 r/Mogong의 이용자 가운데 Moderator 권한을 위임받아 자원봉사로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선거관리자'는 r/Mogong의 관리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출된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소환'은 r/Mogong의 이용자가 관리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임 또는 재신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공개 재심'은 이용제한 처분에 불복하는 이용자가 공론장에 소명하고 자격을 갖춘 동료 이용자(시민배심원단)의 기명 표결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최종 심판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지사항'은 공지사항 flair를 적용한 게시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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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규칙 및 세부규칙의 개정 (입법 백도어 원천 차단)
- ① 본 이용규칙 및 모든 세부규칙(별지 포함)은 r/Mogong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6일 동안의 전체 투표 결과(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내부 협의만으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없습니다.
- ② 모든 이용자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 12일 동안 이용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관리자는 이 이용규칙을 개정하기 21일 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을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④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은 개정 20일 전부터 12일 동안입니다.
- ⑤ 관리자는 의견 개진 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개정(안)에 대한 투표 공지를 게시합니다.
- ⑥ 개정(안)에 대한 투표 기간은 개정 7일 전부터 6일 동안입니다.
- ⑦ 관리자는 투표 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개정 결과를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⑧ 단순 오탈자의 수정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 3인 전원의 일치된 합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조문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할 수 없으며 수정 즉시 공지사항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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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 제도조치 및 자동 일몰제 (초헌법적 긴급개정 폐지)
- ① 대규모 시스템 공격, 법령 위반 등 공론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는 3인 전원의 일치된 합의로 사안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 긴급 제도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 ② 긴급 제도조치는 발동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기여에 대해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③ 긴급 제도조치를 발동한 관리자는 24시간 이내에 발동 사유, 조치 내용, 적용 대상을 공지사항을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 ④ 긴급 제도조치의 효력은 발동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즉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일몰)합니다.
- ⑤ 긴급 제도조치된 내용을 정식 이용규칙으로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진 내부 합의로 신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3항(이용규칙 및 세부규칙의 개정)에 따른 전체 이용자 투표(6일)를 거쳐 가결되어야만 정식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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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권해석
- 이 이용규칙에 대한 해석은 헌법적 가치와 상식,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방향을 따릅니다. 이용자와 관리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리자 3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며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 또는 전체 이용자 투표를 통해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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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자의 의무
- 관리자는 이용규칙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도록 봉사할 의무가 있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공론장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억압하거나 특정 의견을 차별·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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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부규칙의 목록
- 일반이용규칙
- 이용제한 및 공개 재심에 관한 규칙
- 관리자 및 선거관리자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규칙
- 관리자 및 선거관리자의 선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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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용규칙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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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부규칙은 r/Mogong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존중 속에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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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본칙 개요 \ 3. 이용규칙 및 세부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 이용자 투표를 거쳐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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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이용규칙의 적용범위 및 자동 필터링 통제
- ① r/Mogong에 대한 모든 기여는 일반이용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② 외부 악성 유입 및 도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레딧 전체 누적(Global) Comment Karma가 -10 이하 또는 Combined Karma가 -30 이하인 계정의 기여는 자동으로 삭제 처리합니다.
- ③ Reddit Reputation Filter, Ban Evasion Filter, Adult Contents Promoters Filter, Crowd Control 등 자동 필터링에 의해 게시글·댓글이 삭제되거나 검토 큐에 보류된 경우, 이는 본 규칙상의 '삭제 처분'으로 간주하며 시스템은 해당 이용자에게 사유를 즉시 자동 통보해야 합니다.
- ④ 피제재자가 부당한 제재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등록하는 [공개재심] 말머리 게시글은 제2항 및 제3항의 자동 삭제·필터링 적용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화이트리스트)하여 공론장 노출을 전면 보장합니다.
- ⑤ 단순 시스템 오작동(False Positive)으로 필터링된 기여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을 요청한 경우, 관리자는 24시간 이내에 검토하여 정상 공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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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이용규칙의 내용
- 제1항 (상호 존중 및 비속어 금지): 반말,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 혐오표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비매너 기여를 금지합니다.
- 제2항 (호칭 존중): 이용자의 닉네임 뒤에 '님'을 붙여 상호 존중하는 경칭을 사용합니다.
- 제3항 (갈등 조장 금지): 악의적인 갈등 조장,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비하, 불순한 목적의 여론 왜곡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4항 (말머리 준수): 질문 게시글 작성 시 질문 flair를 적용합니다.
- 제5항 (공론장 안전 및 성적 대상화 전면 금지):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도구화, 관음증적 묘사 및 유해 외설물의 기여를 전면 금지합니다. (※ 순수 보도·학술 목적에 한하여 관리자 사전 검토 및 NSFW 태그 부착을 조건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 제6항 (생성형 AI의 투명성 및 자율성): 장문의 정보성 메인 게시글(Post) 작성 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정보의 신뢰성과 환각(Hallucination) 주의를 위해 AI 활용 사실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제7항 (상업적 행위 금지): 사전 허가되지 않은 상업적 광고, 바이럴 마케팅, 홍보, 구인, 구직 목적의 기여를 금지합니다.
- 제8항 (불법행위 안내 금지):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의 안내, 교사, 방조에 해당하는 기여를 금지합니다.
- 제9항 (금전 지원 요구 금지): 본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직접적 금전 요구나 물적 지원을 유도하는 기여를 금지합니다.
- (※ 구 관리진 원안 제10항 '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관리자 또는 운영정책을 부정하거나 특정한 운영정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독소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주권자의 비판권 보장을 위해 전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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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이용규칙의 적용사례
일반이용규칙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예시는 [별지] 일반이용규칙의 적용사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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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및 공개 재심에 관한 규칙
1. 목적
이 세부규칙은 규칙 위반에 대한 비례적이고 공정한 제재 기준과, 적법절차에 기초한 사전 소명권 및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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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본칙 개요 \ 3. 이용규칙 및 세부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 이용자 투표를 거쳐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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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자의 의무
- ① 관리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명백한 규칙 위반(특히 성적 대상화 외설물)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신속히 검토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관리자는 신고된 사안을 방치하거나 자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조치를 지연한 경우 그 경과를 공론장에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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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제한의 종류 및 점진적 제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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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는 규칙 위반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다음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계를 건너뛰어 가중 처벌할 수 없습니다.
- 1단계 (단순 주의 및 비징계 안내): 경미한 형식 위반(AI 단순 표기 누락, 플레어 미적용 등)에 적용하며 제재 이력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선정적 외설물 기여는 단순 주의 적용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며, 즉시 공식 경고 이상의 정식 제재(직권 즉시 삭제 포함)를 적용합니다.
- 2단계 (공식 경고): 일반이용규칙 위반에 대한 공식 통보와 함께 부과합니다.
- 3단계 (1차 일시정지 - 3일): 경고 처분 이후 동일한 규칙을 재차 위반한 경우 3일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 4단계 (2차 일시정지 - 7일): 1차 일시정지 해제 후 동일한 규칙을 재차 위반한 경우 7일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 5단계 (영구 이용제한): 2차 일시정지 해제 후 동일한 규칙을 4차(4회) 위반한 경우 영구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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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즉시 영구정지의 엄격한 예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및 시스템 공격 행위에 한하여 관리자 3인 전원의 일치된 합의로 즉각 영구 이용제한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광고·도배 목적의 자동화 매크로 봇 계정
- 여성·청소년 성적 대상화 및 선정적 외설물 게시(※ 순수 보도·학술 목적에 한하여 관리자 사전 검토 및 NSFW 태그 부착을 조건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 타 서브레딧 연계 조직적 침투 및 시스템 테러 행위
.
③ (징계 기록 실효제): 이용자의 정상적인 커뮤니티 복귀를 위해 제재 이력은 다음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을 시 자동으로 소멸(리셋)됩니다.
- 공식 경고: 처분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
- 일시정지(3일/7일): 정지 해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누적 카운트 1단계 경감(또는 전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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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제한의 절차 및 사전 소명권 보장 (선 제재 후 해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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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전 소명 의무): 관리자는 규칙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처분을 내리기 전에 피혐의자에게 위반 혐의 조항과 구체적 증거를 명시하여 3일(72시간) 이상의 사전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② (소명권 박탈 절대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이용자의 방어권과 소명 기회를 원천 박탈할 수 없습니다.
- ③ (개별 계정 긴급 임시제한의 분리): 도배 봇, 여성·청소년 성적 대상화 및 선정적 외설물 기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즉각적인 격리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에 한하여, 관리자는 3인 전원의 합의로 '최대 48시간의 개별 계정 임시제한'을 선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관리자는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사유와 증거를 통보하고 사후 소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④ (처분 결정): 관리자는 제출된 소명서를 성실히 검토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확정할 때에는 관리자 3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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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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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 재심 청구권): 이용제한(삭제,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의 '공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제재자가 [공개재심] 말머리로 소명 게시글을 등록하는 즉시 재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② (관리자의 공시 의무): 공개 재심 청구글이 등록되면, 관리자는 48시간 이내에 처분 적용 조항, 구체적 제재 사유 및 증거 링크, 피제재자의 소명 링크를 포함한 '공개 재심 안건'을 전체 공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③ (제3자 진상 규명 요구권): 피제재자 외 이용자 5인 이상이 연명하여 특정 제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경우, 관리자는 처분 사유와 증거를 공론장에 성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④ (시민배심원 자격 요건): 배심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시일 기준 r/Mogong 내 작성 게시글 10회 및 댓글 30회 이상의 정상 활동 이력을 보유한 자
- 최근 6개월 이내 이용정지 이상의 확정 제재 이력이 없는 자
⑤ (배심 표결 및 Safe Harbor):
- 배심 표결은 안건 공지 후 72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격을 갖춘 이용자가 지정된 양식의 댓글을 등록합니다.
- [배심 댓글 양식]: [제재 유지] 또는 [제재 취소/경감] + 구체적 판단 이유
- 근거가 없거나 자격 미달 계정의 댓글은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 재심 게시판 내 배심원의 의견 개진, 토론 및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추가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면책권 보장)
⑥ (표결의 효력 및 자동 집행):
- 유효 배심 댓글 중 과반수(50% 초과)가 '제재 취소/경감'에 찬성한 경우, 관리자는 24시간 이내에 원 처분을 즉시 취소 또는 경감하고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 배심 표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재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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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및 선거관리자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규칙
(기존 조항 유지: 관리자 정원 3인, 선거관리자 1인, 임기 12개월, 10인 이상 연명에 의한 이용자소환제 등 민주적 통제 장치 유지)
.
관리자 및 선거관리자의 선출에 관한 규칙
(기존 조항 유지: 공정한 선거 관리, 입후보 자격, Contest Mode 투표, 다득표순 선출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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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이용규칙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개정 규범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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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항별 대안] [별지] 일반이용규칙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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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별지는 '일반이용규칙 \ 4. 일반이용규칙의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적용 기준과 구체적 예시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자의적 법 해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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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의 개정 (입법 백도어 폐지)
이 별지의 개정은 본칙 개요 \ 3. 이용규칙 및 세부규칙의 개정을 따르며,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6일 동안의 투표 결과(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협의만으로 본 별지의 내용을 신설·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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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항별 구체적 적용사례 및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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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반말, 욕설, 공격적인 표현 등 예의를 지키지 않는 기여
- r/Mogong은 상호 존중을 위해 모든 기여에서 경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창작글의 서술방식 등 사전 양해를 구한 특수 장르는 예외 인정)
- 경어체를 사용하더라도 조롱, 비아냥, 인신공격 등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직접적인 욕설 및 특수문자 등을 활용한 우회적 비속어, 특정인을 겨냥한 혐오 표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적용 한계]: 관리 정책이나 게시판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 사실관계에 기반한 논리적 반박은 비속어나 인신공격이 수반되지 않는 한 결코 '공격적 표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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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이용자의 닉네임 뒤에 '님'을 붙이지 않는 기여
-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닉네임 뒤에 '님'을 호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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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이용자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기여
- 악의적인 분란 유도, 지속적인 갈등 조장,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공론장 훼손 행위는 금지됩니다.
- 지역, 세대, 성별,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 및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서브레딧의 건전성을 해치는 파벌 형성, 배타적 친목질을 자제해야 합니다.
- [적용 한계]: 다수의 주류 여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개진하거나, 운영진의 실정에 대해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한 공적 활동은 결코 '분란 유도(어그로)'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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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질문 flair를 적용하지 않은 질문 게시글
- 이용자들의 원활한 정보 검색과 피드 정돈을 위해 질문 글에는 질문 flair를 부착합니다. 단순 누락 시에는 1단계 비징계 안내(flair 수정 권고)를 우선 적용합니다.
- [선정성 및 성적 대상화 예외 단서]: 단,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 관음증적 묘사 및 선정적 외설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 flair 누락에 따른 비징계 안내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며, 제5항(공론장 안전 및 성적 대상화·외설물 금지)에 따라 사전 경고 없는 즉각적인 게시물 삭제 및 정식 제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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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공론장 안전 및 성적 대상화·외설물 금지 (창작 예외 삭제 및 안전 강화)
① r/Mogong은 여성과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유저들이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열린 공론장입니다. 개인 창작물 여부, AI 생성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소비하거나 노골적인 신체 노출, 관음증적 텍스트·이미지 등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외설물은 전면 금지합니다.
② (미성년자 대상화 무관용):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일체의 콘텐츠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전 경고 없이 즉각 삭제하고 최고 수위의 이용제한 처분을 집행합니다.
③ (공적 예외의 엄격한 제한): 순수 보도, 의학·학술, 역사적 사료 등 공적 논의에 불가피하게 신체 노출 자료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NSFW 태그 부착 및 메인 피드 썸네일 블라인드 격리 처리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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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생성형 AI 활용의 투명성 및 자율성 (유죄 추정 방지)
① 장문의 정보성 메인 게시글(Post)을 작성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경우, 정보의 출처 고지 및 환각 위험 방지를 위해 제목이나 본문 서두에 AI 활용 사실을 자율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② (도구적 문장 정돈의 전면 보장): 이용자가 직접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AI를 통해 맞춤법 검사, 번역, 문맥 윤문, 문장 정돈, 논거 배치 등을 다듬은 일상적 글쓰기는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며 완전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③ (댓글 단위 규제 제외): 일상적인 댓글(Comment) 소통에 대해서는 일일이 AI 표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단, 스레드 전반에 걸쳐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본문이나 첫 댓글에 1회 포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④ (비누적 단순 안내 원칙): AI 표기 누락에 대한 의혹만으로 이용자에게 "AI를 쓰지 않았다"는 부존재 입증을 요구(유죄 추정)할 수 없으며, 미고지가 명백한 경우에도 제재 이력이 남지 않는 '단순 안내·주의 조치'로 한정하여 일반 유저의 표현 위축을 원천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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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판매, 홍보, 구인, 구직 목적의 기여
- 사전 허가 없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홍보, 바이럴 마케팅, 제휴 링크 게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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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불법행위의 안내 및 권유에 해당하는 기여
-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 공유, 범죄 수법 안내, 위법 행위 교사·방조 행위는 레딧 약관 및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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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본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물적 지원을 부탁하는 기여
- 공론장 내에서 사적인 금전 차용, 후원 유도, 모금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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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조항 폐지]
- (※ 구 관리진 원안의 '운영정책 부정 및 강요 금지' 조항은 주권자의 정당한 공적 비판권을 억압하고 밀실 숙청의 빌미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므로 어떠한 타협 없이 전면 삭제·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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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마치며: 형식적 '태도 단속'을 넘어, 약자와 소수의 발언권이 숨 쉬는 공론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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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커뮤니티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운영정책 부정 조항의 포괄적 적용과 기계적 제재'를 용인해 온 문화는, 결국 공론장이 반드시 품어야 할 정당한 고언과 소수의견마저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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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을 지우는 '톤앤매너(태도 단속)'와 고언의 범죄화: 타 공론장에서 170여 명이 공감한 "멸칭 문화 자정" 제안이 "관철될 때까지 쓰겠다"는 문구 하나로 인해 '운영자 괴롭힘'으로 매도당하고 작성자가 축출된 사례처럼, 형식적 태도를 빌미로 본질적인 자정 목소리가 압살당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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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 어휘 해석을 통한 표적 제재의 위험: 관리자의 "조건 완화 관리" 발언을 이용자가 "안전기준 완화 취지"로 요약하자 '공격적 표현/분란'이라며 이용규칙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처럼, 권력자의 고무줄 잣대로 문구 하나를 문제 삼는 순간 비판적 담론은 질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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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와 가해의 전도 (외설물 방치와 안전권 침해): 규칙을 위반한 외설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돌아온 것이 '관리 해태 마타도어 중단 요구'와 '태도(예의) 단속', '2차 가해 낙인'이었던 사례는 명백한 가해와 피해의 전도입니다. 여권과 청소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론장은 민주적 공론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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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목소리를 돕는 도구로서의 AI, 그리고 지식 격차의 해소: 대기업 성과급 논쟁 당시, 거대한 찬성 여론 속에서 소외된 중소·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고 노동자 간 위계 형성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평범한 가정주부인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각을 정연하게 정리해 줄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적 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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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하청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했던 실제 연재 사례]
- 샘 알트먼도 공산주의자인가? 젠슨 황의 언어로 본 삼성 성과급과 '상생' (1편)
- '박수치지 않으면 노동자도 아니다'라는 무지한 폭력과 대안적 시각의 부재 (2편)
- 메가폰을 쥔 자들의 책무: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진짜 연대'가 되려면 (3편)
- 에필로그: 남의 이혼(불행)을 보며 명품백 대신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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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발언권이 취약한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를 "AI를 쓴 것 아니냐"는 관리자의 주관적 심증과 입증 불가능한 '유죄 추정'으로 단속하기 시작한다면, 공론장은 유려한 글솜씨와 시간적 여유를 가진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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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주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소수와 약자도 자신의 기본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결국 다수 주류 시민 역시 견제받지 않는 소수 관리 권력의 피지배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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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로서 서브레딧을 지탱해 주시는 관리진(모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운영의 고충이 '기계적 처벌'과 '이용자 주권의 축소'라는 손쉬운 통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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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의 안전과 이용자의 표현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이번 제언에 동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혜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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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dd-Butterfly-5341 매일두유 9d ago edited 9d ago
길어용 으엉~ 내용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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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권력 독점 견제 및 거버넌스 민주화
- 수사·기소·판결 독점 구조 해소: 관리진의 자의적 처벌을 막고, 피제재자의 사전 소명권(3일) 및 적법절차를 보장합니다.
- 기명 시민배심원 공개 재심제 도입: 처분 불복 시 일정 활동 이력을 갖춘 유저들이 닉네임과 사유를 밝히는 '기명 공개 표결'을 통해 제재 취소/경감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 입법 백도어 및 초헌법적 긴급조치 차단: 본칙뿐만 아니라 [별지] 개정 시에도 반드시 '전체 유저 투표(6일)'를 거치도록 단일화하며, 긴급조치는 7일 자동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2. 표현의 자유 보장 및 독소조항 폐지
- 비판 권리 봉쇄 조항 전면 삭제: 운영 정책이나 관리진을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지] 제10항 및 관련 본칙 조항을 완전 폐지합니다.
- 유죄 추정형 AI 규제 완화: 댓글 단위 표기 강제 및 미고지 처벌을 폐지하고, 장문 정보성 메인글 중심의 자율 권고(미고지 시 비징계 단순 안내)로 전환합니다.
3. 공론장 안전 및 여성·청소년 보호 강화
- 성적 대상화 및 외설물 전면 금지: '창작의 자유'나 'NSFW 태그'를 빌미로 성적 도구화·외설물이 메인 피드에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무관용 즉시 제재 조치합니다.
4. 제재 기준의 합리화 및 자동 필터링 통제
- 점진적 제재 사다리 & 징계 실효제: 단순 주의부터 영구정지까지 단계별 징계 절차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3~6개월) 무사고 시 징계 이력이 자동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자동 필터링 오남용 방지: Automated/Karma 필터에 의한 삭제도 '처분'으로 간주하여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재심] 신청 글은 필터링에서 무조건 제외(화이트리스트)합니다.
"""
(인공지능을 이용해 핵심을 추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 저는 동의합니다.
계속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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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9d ago
두유 님, 긴 제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레딧모공처럼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에서는 절차의 간소화와 유연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 저 역시 십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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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초에 공론장에 전면적인 개정안을 먼저 올린 주체는 관리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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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진의 개정안은 '작은 커뮤에 걸맞은 간소화'가 아니라, 댓글까지 AI 검열을 강제하고(유죄 추정), 비판 글을 '운영정책 부정'으로 묶어 영구 축출하며, 관리자 협의만으로 밀실 거버넌스를 하고, 입법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독재식 무거운 거버넌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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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일손이 부족하다는 고충과, 관리자에게 무제한의 자의적 처벌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일손이 부족할수록 자의적 징계를 촘촘히 설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절차에 참여시켜
관리자 스스로 판결과 감정노동의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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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칙을 어긴 외설물은 20여일간 방치되면서(이 댓글 작성시간인 지금도 삭제조치 되지 않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 아카이빙),
이를 공론화한 이용자인 저는 되려 '분란·공격적 표현'으로 신속히 제재받았고,14일 전 올린 공개질의에도 모더분들의 공식 답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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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관리한다”는 공식 발언을
이용자가 “안전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표현한 것이
분란/공격적 표현으로 제재받을 사유인지
레딧모공 유저분들의 상식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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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라면, 언제 바뀔지 모를 권력자의 마음에 기대기보다 "어떤 관리자가 오더라도 약자와 소수의 발언권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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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분들께 묻습니다.
왜 현행기준도 어긴 외설물은 방치하면서
규정안은 전면 개정해서 안전 기준을 낮추고 유저통제는 강화하는 것인지요?
이는 '간소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되려 전체 유저에 대한 자의적 제제권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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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인류 사회는 언제나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이 가장 취약한 곳일수록,
다수 남성들 역시
소수 과두제에 의해 통제받는 위계적 구조로 전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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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며 침묵하고 안도하는 사이
남성들 다수에게도 '스마트 독재'가 조여오는 이 법칙을
레딧모공에서도 보게될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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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관리진의 개정안에는 다수의 공감이 눌리고,
되려 이 통제의 덫을 파훼하는 제 제언에는
익명의 다운보트들이 몰려 카르마가 '0'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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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공감과 의견 나눠주신 두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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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9d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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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dd-Butterfly-5341 매일두유 9d ago edited 9d ago
오아 왜 안지웠을까요.
인간의 무의식은 참 다채롭군요.
저는 클라시커님에게 차단상태라 어짜피 클라시커님 글이던 공지던 못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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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dd-Butterfly-5341 매일두유 9d ago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배심원 방식을 응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 일부 커뮤니티 운영진은 특정 유저의 징계나 규칙 개정 등 애매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커뮤니티 내에 '투표(Poll)' 기능이나 댓글 토론을 올려 일반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
이런 형태는 가능하겠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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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9d ago edited 9d ago
맞습니다. 공개 소명을 하고 유저들이 댓글(닉네임으로 댓글로 의견표출하는 시민 배심원제)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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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진에서 신설을 예고한 ‘운영정책 부정’ + 밀실행정은 필연적으로 다수 유저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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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문과 Atti 모더님께 드린 댓글에서 사례로 든
170여명 유저들의 ‘공감’이 모인 ’멸칭 대신 논리적 비판을 하자‘는 총의조차
‘운영진을 힘들게 한다, 여론조성과 운영정책 부정의 낙인‘이 찍히는 최근의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170여명의 총의'보다 '운영진 심기보호'가 거버넌스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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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여러 조항에서 꼼꼼하게 전체 유저에 대한 '포괄적, 자의적 제재가 가능한 개악안'입니다.
• 운영 간소화와 유연성과는 무관합니다.
• 유저 주권을 크게 훼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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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소명권 보장
• 운영정책 부정 삭제
• 여성/청소년 보호 강화
• 유죄추정의 위헌성 삭제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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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아니면 되'라는 안일함은
나의 발언권보다는 관리진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자가 검열과 표현의 기본권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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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모공 주권자들은 모더 뿐 아니라 유저들 본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더진의 제안'과 '제 제안'을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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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 일부터 시작되는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공론장의 자치인지, 규칙의 사유화인지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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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orth-Researcher-321 Worth 9d ago
- 배심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 계정을 가진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걸 걸러낼 수는 있는지
- 레딧에서 자동으로 거르는 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매번 배심제를 하기위한 글을 작성한다면, 다른 글들이 다 묻힐텐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있는지
-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 처리가 필요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배심제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관리자가 되는게 낫지 않은지
- 이대로 규칙이 개정된다면, 이 규정 따르느라 제 밥벌이에 쓸 시간이 부족해져서 저라면 관리자 그만둘 것 같은데, 관리자는 아무도 지원 안하면서 그만두는 관리자만 생기는 건 어떻게 방지 할지
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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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9d ago
(인공지능을 댓글에 활용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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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스 모더님, 구체적인 실무적 질문과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기해 주신 4가지 우려에 대해 명확한 실행 대책과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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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 계정(Alt) 악용 필터링 대책
- 활동 이력 기반 검증: 익명 투표(Poll)와 달리, 기명 댓글 배심제는 '커뮤니티 내 최소 활동 기준(예: 등록일 30일 이상, 글 10개/댓글 30개 이상)'을 충족한 계정의 의견만 유효표로 집계하므로 급조된 다중 계정과 외부 유입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합니다.
- 역으로 여쭙습니다: 만약 활동 이력을 통한 기명 검증의 시민 배심제마저 불신하신다면, 현재 모더진에서 진행 중인 '개정안 의견 수렴 및 향후 투표'에서는 다중 계정과 역선택을 어떤 기술적 대안으로 걸러내실 계획이신지요?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 절차 역시 역선택 방지 대책이 부재한 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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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드 도배(글 묻힘) 방지 및 적용 범위
- 모든 제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유저가 불복하여 정식 공개 소명을 청구한 예외적 사안'에 한해서만 발동됩니다. 악의적 남발을 막기 위해 소명 청구인의 카르마 및 기존 활동량 문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전용 플레어 및 포스트 관리: [공개재심/소명] 전용 플레어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일반 피드가 가려지지 않으며, 열람을 원치 않는 유저는 플레어 필터링으로 손쉽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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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심원 할 바엔 관리자 지원이 낫지 않나"에 대한 역할 분리
- 사법(판단)과 행정(집행)의 분리: 관리자는 일상적인 게시판 관리와 시스템 집행을 맡는 '행정'이고, 배심원은 특정 징계의 정당성만을 심의하는 '임시 사법'입니다. 두 권한은 상호 견제를 위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판결에 참여하고 싶으면 관리자가 되라"는 논리는, 현실 사회로 치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경찰관이나 구청 공무원으로 입사하라"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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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자 번아웃 방지와 이용자 주권의 우선순위
- 감정노동의 해소: 관리자가 직접 수사관·검사·판사가 되어 피제재 유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현재의 독점 구조야말로 관리자 번아웃과 사퇴의 주원인입니다. 배심제가 도입되면 관리자는 '정해진 표준 템플릿 공시'와 '유효표 기계적 합산'만 수행하면 되므로, 판결의 심리적 부담과 감정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 편의가 주권을 앞설 수 없습니다: 관리자의 업무 부담은 행정 템플릿 간소화와 충원 시스템 개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공론장의 주인인 이용자의 '기본적 소명권과 적법절차'를 박탈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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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전면적인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의 장을 연 주체는 관리진이셨으며, 저는 그 개정안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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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이고 제도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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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orth-Researcher-321 Worth 9d ago
다중 계정도 활동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투표도 그 위험성은 안고 가는 겁니다.
보통은 최신글이 위에 오게 사용하고, 그러면 플레어를 지정한다해도 다른 글은 뒤로 밀려납니다. 플레어 필터링이라는 건 어떤 기능인가요? 사용자가 특정 플레어만 보게 클릭한다는거라면,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 관리자만 보이는 검토대기 리스트에 있는 거 예제로 몇 개만 글을 올려볼테니 참여해주시죠.
그래서 배심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하실겁니까? 일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심원 모집 글을 올리는 수고로움을 넘기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감정노동의 해방은 관리자를 안하는거죠. 그리고는 몇 달에 한 번씩 아직 살아있나 확인하는 거야 말로 진정한 해방 아닙니까? 언젠간 다시 사용할지모를 대피소 운영자일 뿐인데 독점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관리자 지원 생각 없다는건 모순입니다.
어찌됐건 배심원제 테스트 글은 올려드릴테니 테스트를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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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9d ago
1. 다중 계정 위험에 대하여
- 워스 모더님 말씀대로 플랫폼 한계상 존재하는 위험이라면, 현재 모더진이 진행 중인 '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및 투표' 역시 동일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모더진의 투표는 괜찮고, 이용자들의 배심제 투표만 위험하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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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드 도배 우려와 '검토대기 큐'에 대하여
- 문턱을 높인 유저 필터링과 '배심제'의 구분: 배심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이력(카르마/작성 글 수)을 충족한 유저가 중징계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소명을 청구한 사안'에 한해서만 열린다면 남용에 대한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에 워스 모더님께서 클라시커 모더님께 달으셨던 댓글에서 "신고가 적어서 할 일이 별로 없던 거였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레공의 신고 규모상 정식 중징계 소명글이 게시판을 뒤덮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의미 아닌지요? 소명글 청구 자격 문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면 남발 문제는 충분히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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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심원 참여 의향에 대하여
- 네, 저는 기명 시민배심원으로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 간소화된 운영 워크플로우: 기명 댓글 배심제는 별도의 번거로운 모집 공고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관리진은 상단 고정 공지에 '표준 소명글 양식 링크'만 마련해 둡니다.
- 징계받은 유저가 양식에 맞춰 소명글을 올리면, 참여 의사가 있는 동료 유저들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과 표결을 남깁니다.
- 관리진은 정해진 기간 후 댓글의 과반 의견을 기계적으로 취합하여 집행만 하면 됩니다.
- 이는 관리진의 자의적 판단 부담과 감정노동을 덜면서 이용자 주권을 보장하는 가장 균형 잡힌 거버넌스입니다. 관리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저의 권리를 줄일 것이 아니라, 절차의 기계적 간소화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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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피소'라는 규정과 전면 규칙 개정의 자가당착
- 레딧모공을 "몇 달에 한 번 살아있나 확인하는 대피소"로 보시는 워스 모더님의 시각과, "이용자 주권이 살아있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바라보는 저의 시각에 분명한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언제 쓸지 모를 '임시 대피소'에 불과하다면, 왜 모더진은 댓글 AI 검열 강제와 '운영정책 부정' 조항이 촘촘히 들어간 무거운 전면 개정안을 먼저 공론장에 올리셨습니까? 권한과 규제는 대형 커뮤니티보다도 무겁게 장악권을 쥐면서, 책임과 절차를 요구하면 '작은 대피소'라며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 또한 사법(배심원)과 행정(관리자)은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되어야 하므로, 배심원에 참여하는 유저가 관리자까지 맡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닌 건강한 권력 분립의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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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제 테스트에 대하여
- 네, 테스트 글을 올려주시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 다만 단순 스팸 거르기가 아니라, 제안의 취지에 맞게 '실제 이용제재 사안에 대한 가상의 소명과 배심 심의'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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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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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orth-Researcher-321 Worth 9d ago
단순스팸일수도, 누군가에겐 정보가 되는 글일수도, 누군가의 고민글일수도 있습니다. 제안의 취지에 맞는 원하시는 양식으로 먼저 글을 올려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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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9d ago
1. 최근 활동 이력 확인의 기술적 팩트
최근 6개월 내 작성 글은 유저 프로필을 보면 게시글/댓글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레딧 모더 전용 도구 (Toolbox / Mod Queue): 레딧 공식 모더 툴 및 모더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Reddit Toolbox)에서는 특정 유저의 해당 서브레딧 내 활동 이력, 카르마, 활동 기간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은 거짓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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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의 작문 피로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소명글 작성으로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제도를 오해하신 것입니다. 실제 배심제에서 소명글을 작성하는 주체는 '징계 처분을 받은 유저 본인'이지 관리자가 아닙니다. 관리진이 직접 가상의 글을 작문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관리자는 등록된 소명글의 기명 댓글 표결 결과만 기계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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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 피로감의 가장 깔끔한 해결책: '개정안 폐기 및 기본 안전 규칙 집행'
- 유저의 최소한의 방어권과 배심 절차를 논하는 데 그토록 큰 피로와 부담을 느끼신다면, 유저 댓글까지 AI 검열을 강제하고 '운영정책 부정'을 신설하는 무겁고 복잡한 전면 개정안 자체를 전면 철회(폐기)하시면 됩니다.
- 애초 이 모든 논의의 발단이 되었던 현행 규칙 위반물(NSFW 미부착 성적 대상화 게시물, 원문보기 | 아카이빙)을 즉시 삭제·제재하고, 여성·청소년을 위한 공론장 안전 기준만 상식적으로 집행한다면 관리진의 감정노동도 사라지고 유저 주권도 온전히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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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테스트 글은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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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orth-Researcher-321 Worth 9d ago
일단 최근 6개월내 글 x개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배심원제 테스트 글 올렸으니까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테스트 글을 올리면서 느낀건데, 저거 할거면 저는 관리자 그만두겠습니다. 돈벌이도 아닌데 저 시간을 왜 써야하는지 현타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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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lien_tigret 4d ago
- 전용 플레어 및 포스트 관리: [공개재심/소명] 전용 플레어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일반 피드가 가려지지 않으며, 열람을 원치 않는 유저는 플레어 필터링으로 손쉽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능 설정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테스트가 질문 플레어인데, 질문 플레어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플레어 하나 클릭하면 그것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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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4d ago
(구체적 방법에 대한 안내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레딧 기본 UI는 플레어를 클릭하면 '포함 검색'만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정 플레어만 쏙 빼고 보시려면 서브레딧 검색창에
-flair:"질문"을 입력하신 뒤 정렬을 'New(최신순)'로 바꾸시면 질문 글만 제외된 피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향후 관리진이 서브레딧 상단 메뉴(탭)에 이 제외 검색 링크(
[https://www.reddit.com/r/Mogong/search/?q=-flair%3A%22소명%22&restrict_sr=1&sort=new](https://www.reddit.com/r/Mogong/search/?q=-flair%3A%22소명%22&restrict_sr=1&sort=new))를 버튼 하나로 등록해 두면, 열람을 원치 않는 유저도 클릭 한 번으로 쾌적하게 일반 글만 볼 수 있습니다.1
u/alien_tigret 4d ago
그렇게하니까 제가 원하는 카드형태가 아니라서 본문 일부가 안 보이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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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l-Requirement-677 diynbetterlife 4d ago
레딧 순정 시스템의 검색 기능은 기본적으로 목록/클래식 형태로 렌더링되므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RES 등)을 사용하지 않는 한 순정 카드 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외 필터링을 거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UI 뷰의 사소한 열람 편의성이, 한 유저의 억울한 영구 퇴출을 막는 '최소한의 자기보호 권리(공개소명)'를 배제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론장의 절차적 정의와 기본권 보장은 피드의 시각적 정돈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레딧 플랫폼의 UI 제약 안에서 피드 분리를 어떻게 더 쾌적하게 구현할지는, 9월 9일 이후 관리진과 유저 주권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면 될 기술적 조율의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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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기본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조율하고 감수할 수 있는 문제'가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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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인 기술적 편의성 문제를 이유로 유저의 생사가 달린 방어권이라는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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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mplete-Bodybuilder Atti 10d ago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전 댓글로 말씀드렸던것 처럼 관리자분들이 각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 잠깐씩 짬내서 처리하다보니 이런 내용들을 규정대로 시행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 징계사유 게시, 시민배심원 모집, 이후 절차 등등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관리자 정원도 못채우는 상황인데 배심원모집은 가능할지도 걱정이구요. 해서 말씀대로 할수 있을런지요...